현대그룹 “현대차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 박탈해야”
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하여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비밀유지의무조항 위반 및 채권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hyundaigroup.com
연락처
현대그룹 홍보실
김홍인 부장
02-3706-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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