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세청의 대국민 안내·통지문 개선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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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10-11-19 15:45
서울--(뉴스와이어)--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국세청의 세무 행정용어와 각종 안내문을 쉽게 고치는 일을 돕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더욱 친절한 국세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세무 행정용어 및 각종 안내문을 쉽게 고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세무 행정용어 208건, 세법 용어 225건의 순화안을 국어원에서 감수하여 쉬운 용어로 바꾼 바 있으며, 올해에는 세무용어 310건과 자료 처리 조사 관련 ‘안내문 및 통지서’ 개선(안) 103개 문안을 국어원에서 감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체납 관련 ‘안내문 및 통지서’ 개선(안) 105개 문안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체 개선안을 만들어 국어원에 감수 요청을 하였다. 개선안은 대체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이 되었지만 일부 통지문, 안내문은 여전히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국세청에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납세자들이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안을 수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예를 들어, 체납 관련 안내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한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와 같은 문장은 주어가 모두 생략되어 있어서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귀하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한이 지날 때까지 국가가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라고 주어를 보충함으로써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매수권리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아래의 국유(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공매 등에 의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안내문은 누가 누구에게 매각하였는지, 매각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것인지가 생략되어 있어,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통지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국유(공유)재산을 불하받은 매수권리자가 국세를 체납하였기에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아래의 국유(공유)재산을 공매 등에 의한 매수인에게 매각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고침으로써 관련된 사실관계를 누구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세자들에 대한 안내문, 통지문은 납세자들이 그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있어야 하는바, 세금 관련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게 기술되어 있다면 일반 국민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한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소통이 원활한, 쉬운 공공언어가 쓰이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국립국어원 개요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의 올바른 어문 정책을 연구·수행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다. 역사적으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도운 ‘집현전’의 전통을 잇고자 1984년에 설립한 ‘국어연구소’가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고, 2004년에 어문 정책 종합 기관인 ‘국립국어원’으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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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김형배 학예연구사
02) 2669-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