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예상되는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11. 11. 22.(월) 13:30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례법안에는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고, 북한주민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되 남한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며, 북한주민 상속재산의 반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북한주민 4명이 6·25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해 달라는 100억원대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자 법무부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법 제정에 나서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은 물론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이형택 과장
02)21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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