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결과 : ’05. 4. 18~5. 10(23일간) >
전국의 문화재 등 3,303개소(사찰 1,960개소, 목조문화재 1,343개소)에 대하여 소방방재청·문화재청·지자체 등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 미설치, 화재경보기 불량 등, 소화용수 관리상태 및 연등·촛불 등 화기취급 안전관리가 불량한 234개소 837건을 시정조치
※ 목조문화재(73개소 282건), 사찰(161개소 555건) 시정조치 완료
특히, 사찰·문화재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유사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사찰 849개소, 문화재 141개소를 파악하여 관련부처에 대책 마련을 위해 통보할 계획이며, 또한, 소방차 출동시간대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대상도 746개소로 조사됐다.
금번 점검시 지적된 불량·개선사항은 석가탄신일(5.15) 전 까지 최단 기간내 시정완료 하도록 조치했다.
< 안전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
또한, 전국적으로 중요 문화재시설을 대상으로 건물내부 화재·주변가연물 화재·산불비화 등 다양한 사태별 대응훈련 실시, 전국의 789개소(사찰 484, 목조문화재 305)에 대해서 소방방재청·문화재청·산림청 합동으로 다양한 사태별 입체적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유사시를 대비한 자위소방대를 665개대 8,174명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효율적인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 주관 관련부처 및 불교계 합동 간담회를 2차에 걸쳐 참석하여 소화전, 수막설비 등 소화설비 보강과 소화용수를 확보토록 하고,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 외부(지상부분)에 수막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및 사찰건물과 주변 산림간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찰주변 수목제거(20~30m이상)로 안전선을 확보토록 건의했고, 특히,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산중에 있는 사찰 주변 산림지역내 일정거리(1㎞)에 방화선 구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 진입곤란 및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시설에 대한 방화대책을 위해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동대처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목조형태 등 문화재시설에 대한 적정한 소방시설 기술개발, 방호대책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반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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