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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08:53
서울--(뉴스와이어)--GS, CJ, 현대, 우리, 농수산홈쇼핑 등 정부에서 공식 승인 받은 5대 TV홈쇼핑 업체가 케이블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고객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오인 가능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정했다.

5대 TV홈쇼핑 업체는 고객이 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품 정보를 방송 자막이나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상시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준수 사항’과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표현을 금지하는 ‘금지 사항’으로 구성된 ‘보험 방송 자율 준수’ 가이드 라인을 공동으로 제정해 19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는 5대 TV홈쇼핑 업체가 보험 상품 판매 방송시 표시 광고 및 표현 방법 등에 대한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건전한 보험 상품 판매 활성화에 앞장 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TV홈쇼핑의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고,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

총 10조로 이루어진 이번 가이드 라인은 크게 ‘준수 사항’과 ‘금지 사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준수 사항’에는 가입연령,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장내용, 환급여부, 보험료 지급조건 등 상품 정보를 1시간 방송에 최소 3회 이상 노출해야 하는 내용 및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를 합산 표시해 고지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금지 사항’에는 보험료 일단위 환산 금액 표시 금지, 공신력 없는 단체 자료 인용 금지, 객관적 근거 자료 없는 他 상품과의 비교 표현 금지, 최상급 표현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 보험이나 유니버셜 보험 등과 같은 투자성 보험 상품의 경우 원금 소실 위험성 여부와 중도 해약시 보증 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연환산 수익률 표현이나 확정되지 않은 미래 수익률을 현재 시중 금리와 단순 비교하는 표현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제정된 ‘보험 방송 자율 준수’ 가이드 라인은 5대 TV홈쇼핑 업체 임원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된 ‘자율준수규약 집행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에 나설 예정이며, ‘자율준수규약 집행위원회’는 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업체에게 기존 ‘5대 TV홈쇼핑 자율준수규약’에 의거한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5대 TV홈쇼핑 업체는 지난 2003년 7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신뢰 강화와 TV 홈쇼핑 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5장, 14조로 구성된 ‘5대 TV홈쇼핑 자율준수규약’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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