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opyright Protection’ 가을호 발간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가을호를 2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는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 정책, 기술, 인력, 조직, 국제협력 등에 대한 동향을 담았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독일, 영국) 등의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 주요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상원사법위원회의 페트릭 레이히 위원장이 올해 9월 20일,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해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ICA)’을 발의한 내용을 실었다.

이 법안은 미국 법무부가 저작권 침해 도메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미국 법무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도메인이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접근하는데 사용된 경우 법원에 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일본 법제문제소위원회는 저작권분과회가 2010년 4월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권리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올해 8월 3일과 5일에 관련단체들의 입장을 취합하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 중간보고서에서 제시된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이용행위가 기업실무상 적지 않으며,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 국가판권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중국 남통지역의 저작권 보호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 7월 9일에 발간한 내용을 실었다.

가정형 방직산업이 발달한 중국 남통에서는 저작권관리사무실의 운영을 통해 방직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방직디자인의 개발의지를 높이고 디자인 저작권의 매매를 활성화시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독일에 대해서는,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가 올해 7월 7일 터치스크린이 있는 휴대폰은 11유로, 터치스크린이 없는 휴대폰은 4유로의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어, 이번 휴대폰 사적복제보상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이하 ACTA)’의 최종 협상 결과를 담고 있다.

ACTA 협정은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불법파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에는‘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내외 법제 검토’를 주제로 한 박영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기고문과,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불법 다운로드 처벌에 대한 해외동향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분석보고서를 특집으로 게재했다.

은 분기별로 발간되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대학 관련학과, 언론사 등 약 5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lea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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