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군 현역병 모집 시 불공정 학력기준 개선안 권고

서울--(뉴스와이어)--해군 현역병 모집 시, 앞으로는 전문대학 재학·졸업생이 4년제 대학 재학·졸업생과 비교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학을 구분한 학력배점기준을 없애고 대신 학년으로만 구분해 배점·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 같은 내용의 ‘해군 현역병 모집 시 학력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해군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무병이 아닌 해군병을 지원할 경우 병무청 훈령인 ‘해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라 선발절차를 거쳐 합격해야만 입영이 가능하다.

다른 조항은 별 문제가 없지만, 학력배점(40점)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해 점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

예를 들어, 전문대를 졸업한 졸업생이 해군병에 지원할 경우 6학기(3년)를 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1학기를 마친 4년제 대학 재학생과 경쟁하면 배점이 10점이상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군병 모집과 달리 육군기술병 모집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구분 없이 학년 수료에 따라 점수 배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학력배점 기준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년으로 구분해 학력점수를 부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대학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우리 사회에 학력 등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차별이 남아 있는 부분을 청산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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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 임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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