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 재선
동 기구는 2003년 무형유산의 보존을 위해 제정된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이다. 2008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어 6개국(한국, 에스토니아, UAE, 터키, 케냐, 멕시코)이 2년간 활동하였으며, 2009년에는 111건, 2010년에는 54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한 바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심사보조기구에 재선됨으로써, 지난 심사보조기구 활동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류무형유산 등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 활동을 통해 인류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인류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총131개국으로 정부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국으로 구성되어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한국, 케냐,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요르단이 2011년 인류무형유산 등재심사를 위해 심사보조기구로 선출되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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