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 업무 시·군 이양’ 처리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처리하여 왔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업무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각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2010.11.18부터 전주시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금번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써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체의 관리업무”를 시·군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처리 및 결혼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므로써 민원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이복순
063-28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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