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소득계층 대상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추가 모집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42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데 이어, 이달부터 군산·익산·김제지역을 대상으로 130호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 임대주택은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군산미장지구와 익산배산3블록, 김제교동지구 국민임대아파트로 지역별 모집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6월 입주예정인 군산미장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29㎡~59㎡ 규모별로 호당 712만원부터 2,0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1. 19일부터 11 .23일까지 군산시청 건축과(450-4475~6)에서 70호를 접수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입주예정인 익산배산3블록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36.39㎡형 30호를 대상으로 호당 8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1. 29일부터 12. 3일까지 익산시청 주택관리과(1577-0072)에서 접수한다.

또한 내년 6월 입주예정인 김제교동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29㎡~59㎡ 규모별로 호당 1,040만원부터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계획으로, 12월 중에 김제시 건축과(540-3556)에서 30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국토부에서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이며,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37㎡로 이 면적보다 적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이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내년부터는 저소득계층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인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올해부터 5년간 총 1,000호에 대하여 호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서 저소득계층에게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등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토지주택과
임대주택담당 조성규
063-28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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