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법안 적극 지지키로
지난 3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문화부에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정책건의를 통해 6월 전국시도지사 회의시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력 주장함에 따라, 이번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게 됐다.
레저세 과세확대 입안배경은 첫째, 타 사행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경정, 토토 중 토토만 레저세가 과세 제외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부과가 필요하고 둘째, 스포츠토토 도입목적 달성에 따른 과세배제 정책목적이 소멸된 점으로, 스포츠토토 도입당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목적이 법령 개정문에 명시되었으나,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사업은 2006년에 모두 종료되어 더 이상 레저세 과세 배제의 명분이 없고, 셋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입사업은 스포츠토토 외에도 경륜, 경정, 로또, 골프장입장료 부가금, 기금운용수입, 이자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체육사업 추진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또한, 레저세는 일반 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이 없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스포츠토토는 전국적으로 매출이 골고루 발생하기 때문에 세수의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 있어 조세의 지방배분과 지역간 세수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시 광주시의 경우 연간 73억원의 증수 요인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2,462억원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달 22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24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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