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 환영
울산시에 따르면 ‘레저세’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레저세 과세대상을 종래 경마, 경륜, 경정에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와 카지노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스포츠토토’의 경우 전국 총매출 1조7590억원(2009년 기준) 중 2462억원(레저세 1759억원, 지방교육 703억원)의 지방세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울산시의 경우 총 매출 643억원 중 112억원(레저세 80억, 지방교육세 32억)의 세수확충을 가져올 수 있다.
울산시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카지노의 경우도 총 매출액 2조749억원 중 1452억원의 지방세수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1월11일 시도간 세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레저세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득세·법인세 인하,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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