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한주택보증(주) 편의주의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 주택분양 보증승계시 보증효력 유지 여부를 분양계약자들에게 통보하며 ▲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에서 제외되는 분양계약자를 사전에 심사해 대물변제·이중계약 등을 배제해주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 우월적 지위에 비해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입주금 지급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주)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업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의무적으로 보증을 받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유지 여부를 확인할 주체가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보증 효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분양계약자들은 이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한다.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사업주체가 바뀔 경우에는 보증의 승계여부 등을 시·군·구가 확인토록하고, 사업주체나 대한주택보증(주)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 최초 분양승인 신청시에는 시·군·구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시·군·구의 확인의무가 없음
→ 분양계약시 첨부된 분양보증서는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실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된 경우 이를 분양계약자들에게 통지토록 개선
또한, 보증사고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주)이 약관에 따라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을 이유로 보증 이행을 회피해 선의의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증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직후 계약자들에 대한 사전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했다.
※ 대한주택보증(주)은 보증 후 점검과 현장관리를 통해 분양계약자 현황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보증사고 전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 후에는 보증거부
→ 독점적 업무취급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 보증등급이 낮은 업체도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후 일정기간내 사전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분양계약자를 사전선별하도록 함
아울러,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사업주체와 대한주택보증이 직접적인 계약관계, 사업주체는 하도급업체와 계약)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해주지 않아 영세업체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입주금에 대한 지급체계를 구체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대한주택보증(주)은 건설사인 사업주체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사전 협약에 의해 분양사고 전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하는 입주금 관리 통장을 사업주체로부터 넘겨받아 대한주택보증(주)의 명의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사실을 알면서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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