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0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현황 및 대책 국무회의 보고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0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비롯하여 국회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11. 23. (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444건 중 11월 20일 현재 69.8%에 해당하는 310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 중‘정부조직법’ 등 12건의 법률안만 처리되었고, 2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나머지 134건(30.2%)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중점법안’은 총 54건이다.

지난 8월말에 정부입법 41건과 의원입법 13건을 선정한 후 모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등 2건만이 처리되어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정한 사회 구현 및 각종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536건인데,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률안이 292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 주요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정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보고에서 법제처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12. 9. 정기국회 회기 만료)을 감안할 때, 각 부처는 긴밀한 당정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의원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제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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