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이수원)은 11월 29일(월)에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 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단순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은 ’00년 타결되고, ’05년에 발효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출원인의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획득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그 외에도 특허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실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특허법 개정 수요를 일괄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는 29일(월) 14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며, 특허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특허법조약(PLT)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특허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아서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
o 목적 : 특허에 관한 각국의 절차적 요건을 통일화, 단순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특허법조약(PLT)의 주요 특징>
◈ (출원일 인정)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하여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출원 가능
◈ (권리 구제) 기한 미준수로 소멸된 권리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대리인) 재외자도 국내 대리인 없이 출원 가능토록 요건 완화
◈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의 정정·추가·회복 기회 확대
* PLT 가입시 연 1조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추산(’09년 성균관대 연구용역 결과)

o 현황 : ’00. 6월 타결, ‘05. 4. 28. 발효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가입(’10. 11월 기준)
※ EPO는 PLT를 특허법에 반영(’07)하였고, 미국은 의회에서 PLT 가입을 승인(’07)하였으며, 일본은 도입 여부를 검토 중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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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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