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기계 시험평가 예약제 확대
농기계 시험평가 예약제는 일정시기에 시험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높은 기종에 대하여 예약신청을 받아 신청 시기를 협의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약신청방법은 정기 예약신청과 수시 예약신청이 있으며 정기 예약신청은 매년 11월 10일과 5월 15일까지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으며 이때 신청물량이 수용능력을 초과할 경우는 신청 가능 시기를 상호 협의 결정하며 수시 예약신청은 시험 신청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예약 신청을 받아 연구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예약 또는 예약가능 일자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1년 동안의 시험평가 예약실적은 정기예약이 농용트랙터 60건, 트랙터용보호구조물 26건 등 총 97건이었고, 수시예약은 4건이었으며, 이중 예약일자 변경 9건, 예약취소가 6건이었다.
농업기계 분야에서 최초로 실시된 시험평가 예약제 시행으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예약문화 정착과 민원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농기계 제조업체의 신제품 생산 및 보급 등 계획적인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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