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協,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력 촉구 성명서 발표

2010-11-23 13:58
서울--(뉴스와이어)--‘청소년보호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차광선)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지난 11월 4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에 이어, 23일에 또다시 본 법안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인터넷 게임에 몰두한 중학생이 이를 말리는 모친 살해후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비탄을 금치 못한다.”며, 최근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사고가 급증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못함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어 “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업계의 자율에 의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법적인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게임중독 아동·청소년이 100만 명이나 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보호법 개정을 지체할 수 없으며, 게임업체들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인터넷 게임중독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지난 4월에 이어 3차 성명까지 발표한 협의회와 전국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국회에서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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