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내 8작물 22개 농약 ‘일본잔류기준’ 설정

수원--(뉴스와이어)--한·일 FTA 협상을 앞두고 국내 22개 등록농약에 대한 일본 잔류기준이 설정돼 우리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43개 농약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우리나라의 의견안을 제시·협상한 결과, 10월말 현재 프로클로라즈 등 22개 농약의 잔류기준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인삼의 디페노코나졸 등 8개 농약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2개 농약의 일본 잔류기준이 당초 0.01ppm에서 0.05~5.0ppm으로 대폭 완화돼 이들 농약을 사용하는 파프리카, 오이, 고추, 인삼, 딸기, 가지, 호박, 토마토 등 8개 작물의 일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대만 등은 자국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식품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실제 최근 3년간 일본·대만 수출농산물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명령검사 등 수입국의 통관 규제를 받은 사례가 40여 차례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피해액만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일본정부와의 긴밀한 대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 잔류기준 설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만 잔류기준 설정을 위해 사과, 배 등 3작물 19개 농약에 대해 대만정부와도 접촉 중이다.

농촌진흥청 유해화학과 진용덕 박사는 “이번 일본 잔류기준 설정은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사용농약을 해당국에 등록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옴으로써 농약 1성분당 3~4억원의 등록비용 절감 및 수출증대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유해화학과
임건재 과장
031-29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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