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북교육청은 보건교사 대신하는 불법 무자격 보조교사 배치 중단하라
2010년 11월 19일자 청주 연합뉴스, 충주 MBC 등에서는 2011년도 충청북도 관내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보조교사 배치 계획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보도자료를 기사화하였던 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교사자격이 없는 보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업무를 대체하기로 하는 등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충청북도 교육청에 합법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 무자격의 보건교사 역할대체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차별조치
보도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교사자격증이 없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건보조교사로 채용하여 보건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보건법 제 9조와 제 9조의 2>,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한 규정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조치이자, 정규교사를 둔 학교와 차별을 만드는 형평에 어긋난 처사이다.
3.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법적 권리와 의무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도내 전체 학교 대비 58.0%로 전국 평균 배치율(68.3%)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도서벽지에 위치한 소규모 학급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학급 미만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10.3%, 6-12학급 미만은 46.7%밖에 되지 않고 있는 등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자료 기준 시점 : 2009년 3월 1일/ 출처 : (사)보건교육포럼(2009). 학교보건교육 발전 방안. 국회의원 정두언 정책연구보고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이 멀리 있는 것만도 서러운데, 학교에서조차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 정규 보건교사 배치를 늘리고,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 보조교사를 배치해야
따라서 교육청은 땜질식으로 무자격 임시직을 배치 할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의 배치를 늘릴 일이다. 보건교사는 법률(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등)에 의거하여 보건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보건교과교육론과 교직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보건교사 자격사항일 뿐만 아니라, 2007년 개정(2007.12.14)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이 고시되어,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인력은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일을 보조하는 본연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
5. 우리의 요구
따라서, 우리는 법대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각 학교에 법대로 간호사자격과 교사자격을 모두 가진 정규 보건교사를 배치하라.
-보조 인력은 정규보건교사가 있으나 업무가 과중하여 보조가 필요한 학교에 배치해야 하며, 불법적인 대체인력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붙임자료:보건교육관련 학교보건법 개정안>
개정안(2007. 12.14)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발달과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조의 2
(보건교육)1.<신설>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의 2
(보건교육)2.<신설>제1항의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시수,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제15조(...보건교사) 제15조의 2 (...보건교사) 모든 학교에 제9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일정규모...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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