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서울--(뉴스와이어)--어제(11/22)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사무관의 수첩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사,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소위 ‘정부 내 방해 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제거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여야 정치인과 민간인, 언론인 등에 대한 정보기관의 불법사찰이 일상화되어 있던 유신과 군사독재시절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 정부의 집권세력은 이러고도 법치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집권세력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광범위한 뒷조사와 소위 ‘제거’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이 사태는 국가권력을 소수 집권세력의 사유물쯤으로 여기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대원칙을 조롱한 중대사건이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불법사찰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이 가공할 범죄행위를 지시한 배후세력은 과연 누구인지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현 집권세력 나아가 국가기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의 근본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런 사건에 대해 권력에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도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역시, 자당의 사무총장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사찰공화국’의 증거가 드러난 마당에도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추가 재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이념과 정당을 떠나, 국가기구의 근본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특정세력의 국가 권력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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