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군 불온서적 헌재 결정 비판한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10.28, 2008헌마638)에 대한 비평문 모음 [24차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발행하였다.

지난 10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23개의 서적들에 대해 내려진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금지조치가 장병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당시 군법무관 7명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였고, 군인복무규율 조항의 근거법률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0월 29일 “군인들의 사상의 자유를 무시한 결과이며 법적으로도 흠결을 가지고 있어 유감”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의 결정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동석 아주대 교수(헌법), 오병두 홍익대 교수(형법)를 비롯해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반입금지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 가운데 한 명인 박지웅 변호사 등에게 비평문을 받아 24번째 [광장에 나온 판결]로 묶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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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장동엽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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