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자치단체에 피해신고 사실조사 관련 예산지원 결정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 1부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 결과 5월 18일 현재 총 13만여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4.18 처음으로 9명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함께 8건에 대한 진상조사 개시결정을 한 바 있으나, 지난 3개월여 위원회를 비롯해 시도, 시군구 등 전국적으로 계속 신고접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자치단체의 기초적인 확인,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접수, 확인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 기관별로 피해신고 및 사실확인등을 위한 보조인력 및 현장조사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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