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과 관련, 교육부가 쟁송기간내 이의신청자에 대해 환급토록 결정함에 따라 부산시와 구·군에서는 개인별 환급대상자 선정 등 환급시행에 들어갔다.

환급대상자는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 관련법령(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쟁송기간내 이의신청(행정소송, 행정심판, 감사원심사청구)한 최초 분양계약자가 해당되며, 지난 4월말 현재 5,147건 135억5,500만원에 이른다.

환급 절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구·군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해당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수령한 대상자는 환급신청서 및 쟁송 취하서를 작성하여 구·군에 제출하면 신청계좌를 통해 환급해 줄 계획이다.

부산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0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난 3월말까지 21,093건 410억3,400만원을 거둬들여 개발사업사업시행지역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졌으며, 지난 3월 24일 동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300세대 규모이상에서 100세대 규모이상으로 △부과대상이 분양계약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부과요율이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8/1,000에서 4/1,000로 변경되었으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2000.1.28 개정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기존법률에 근거하여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직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제기(감사원심사청구, 행정심판 등)서류를 작성하여 부과한 구·군 건축과에 제출하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
지난 3.31일 헌법재판소의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학교용지 부담금제도 위헌결정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환급해 드립니다.
□ 환급대상 : 쟁송기간내 이의제기한 자 (최초 분양계약자에 한함) ☞ 쟁송기간 관련 법 조항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 제44조 (제척기간)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환급신청 : 부과청(구청) 건축과에 환급 신청서 및
취하서(행정심판, 감사원심사청구) 제출
□ 환급방법 : 납부자 명의 계좌로 입금
□ 환급절차
환급대상자 개별통보(구·군→대상자)->환급신청서 및 쟁송취하서 제출 (대상자 → 구·군)->신청계좌로 환급 (구·군)
□ 문 의 처 : 부산시청 건축주택담당관실 (☎888-3965) 각 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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