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란,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제정한‘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10. 7. 기준 8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03년 가입하였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국제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의 상표제도는 출원단계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과정이 우리나라와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존재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데 비해 중국은 곧장 거절결정을 내린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출원인이 중국 상표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면, 거절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촉박하여 미리 대리인을 선임해 두는 등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상표평심위원회 : 우리나라의 특허 심판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또한, 브랜드 네이밍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양국간 한자(漢字)의 발음과 뜻이 달라 브랜드의 의미가 의도했던 바와 달리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자를 한글 발음에 따른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출원할 경우에도 신중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중국인들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발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특허청 관계자들은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경우 브랜드 네이밍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쓰고 있는 상표를 그대로 중국에 출원하면 등록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상품 품질의 우수성 여부를 떠나 현지에서 상표로 인기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브랜드 네이밍 사례를 보면, 독일의 자동차회사인 Volks Wagen(폭스바겐)은 “大衆”(중국어 발음 : 다종)이란 이름으로 원래의 발음과 전혀 다른 창작을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려는 의미가 함축된 단어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스포츠용품 제조회사인 NIKE사는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耐克”(중국어 발음 : 나이커)로 브랜드 네이밍을 하였는데 발음이 영어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한자의 의미가 내구성이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중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어로 된 브랜드 네이밍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발음이나 의미상 중국 소비자들에게 영어로 상표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워 외국기업의 이미지만 부각시킬 뿐 중국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단어를 선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모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자동차 이름을 “千里馬”로 한 것은 강력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말(馬)을 상징하는 단어를 자사의 브랜드로 사용하여 중국인들에게 훨씬 친근감 있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유사한 예로 이마트(易買得 : 중국어로 이마이더), 오리온(好麗友 : 중국어로 하오리요우)등은 각각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친근하고 아름다운 친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중국 현지에서 통할 수 있는 좋은 어감과 의미를 함축하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도 갖추고 있어 브랜드 네이밍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로 네이밍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의미의 단어가 반드시 중국인들의 호감을 산다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이영대 국장은 “중국어로 브랜드 네이밍을 할 경우 그 단어가 중국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거나 발음상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네이밍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중국 현지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한 예로 “百世”(오랜 세대)와 “白事”(장례식)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중국어로 모두 “바이스”로 발음되어 중국인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百世”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와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先輩”(선배 : 중국에서 종종 죽은 사람을 의미) 역시 사용하기 부적합한 단어임을 상식으로 알아두면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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