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0. 11. 23. 제3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계획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동 사업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하는 구역으로 사업지 전면 돌곶이길을 통하여 6호선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지 동남측으로 장위10구역과 남서측으로 장위13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21개동 1,396세대 대단지로 단지 중앙에 폭20m 이상의 공원을 따라 휴식형 가로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단지 중앙에는 30층 이상의 고층위주로 단지 주변에는 7~23층의 중저충 아파트를 배치하여 스카이라인과 열린공간이 극대화되도록 계획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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