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협의회, 비극을 부르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의 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력 촉구

2010-11-24 11:30
서울--(뉴스와이어)--‘청소년보호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차광선)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지난 11월 4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에 이어, 23일에 또다시 본 법안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인터넷 게임에 몰두한 중학생이 이를 말리는 모친 살해후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비탄을 금치 못한다.”며, 최근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사고가 급증하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못함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어 “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업계의 자율에 의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은 법적인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게임중독 아동·청소년이 100만 명이나 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보호법 개정을 지체할 수 없으며, 게임업체들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인터넷 게임중독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지난 4월에 이어 3차 성명까지 발표한 협의회와 전국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국회에서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개정을 위한 청소년단체 성명서(3차) >

비극을 부르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를 위해 다시한번 계류 중인‘청소년보호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지난 4월에 이어 10월 18일부터 재차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4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청소년단체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 관련부처, 국회 관련상임위원회 등에 전달하여 법률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자정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막는 셧다운제 시행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한 중학생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이를 말리는 모친을 살해 후 본인의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언론매체에 집중 보도되어 그 심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기에는 별거중인 부모와 본인의 학교 부적응 등의 사회 전반적인 위기요인 있었음도 사실이나 이러한 비극의 직접적 요인인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계속 보류중인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연 얼마나 더 계속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물론 법률만으로 인터넷 게임중독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입장처럼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업체들의 민간자율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지를 잘 인식하고, 현재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이 보다 빨리 개정되어 이에 따른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오히려 게임산업체들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다. 동시에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국회에서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예의주시 하며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11월 23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 일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yo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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