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관리기본계획 제도 및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최근 산업단지 및 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산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전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산지관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산지관리기본계획 제도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국의 모든 임야(지목상)를 대상으로 2012.12.31까지 산지관리의 목표 및 방향, 산지의 보전·이용계획, 산림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반영한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는 그후 1년 이내에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0ha 이상 대규모 산지전용의 경우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 및 기자재 등을 확보하여 산지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확충하는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산림관리담당 전제훈
033-24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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