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개인별로 통지가 되었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 까지 20일간 의견제출을 받아 결과를 통지한데 이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 일간 시·군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16일 현재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388건(제주시 169, 서귀포시 120, 북제주군 71, 남군 28)으로 상향요구가 25건이고 하향요구는 363건이다.
지난 4월 30일 공시한 도내 총 개별주택가격은 44,568억원(77,249호)으로써 가격 분포를 보면,
- 5천만원미만이 43,794호로 56.8%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이 22,765호로 29.5%
-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이 9,037호로 11.8%
- 2억원이상 3억원미만이 1,238호로 1.8%
- 3억원이상 8억원미만이 415호로 0.1%이다.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인 경우 작년 대비 12억원의 감소가 예상 되어 대부분 주민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세표준액은 상승 하였으나 재산세 세율이 종전의 0.3% ~ 7%에서 0.15% ~ 0.5%로 대폭 인하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 ~ 3%인 종합 부동산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고액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부유층은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제도시행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그 동안 면적 중심 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던 체제에서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공평과세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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