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신문고 인도네시아어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설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만 7천여명에 달하는 국내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5일부터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인도네시아어 민원 창구를 개설한다.

이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국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전용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개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어 민원 서비스는 지난 2월 1일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권익위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국내거주 인도네시아인의 권익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해 인도네시아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을 따르면 되고,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한국어를 몰라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편리하게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8년 6월부터 영어, 일어, 중국어 민원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하였고, ’09년 12월에는 베트남어 민원 창구, ‘10년 6월에는 몽골어 민원창구를 추가로 개설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부패신고,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창구로 43개 중앙부처, 246개 지방자치단체, 144개 해외공관, 사법부 및 17개 주요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난 22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와도 민원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공관과 각국대사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추후 태국어 민원창구 개설 등 외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과장 윤성용
02-36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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