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청정에너지 국내최초 CDM 국가승인 획득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이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FCCC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노력을 시행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감축결과를 자국의 이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26일 LH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료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비지원 목적으로 정부(지식경제부)와 LH의 예산으로 전국 34개 지구(20,186세대) 국민임대주택에 설치된 총 2,855㎾ 태양광 발전설비가 지난 1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CDM 국가승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CDM이 향후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되면 향후 10년간 감축되는 온실가스배출량 약 2만4천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나무(20년산 중부지방) 83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LH 이지송 사장은 “이번 CDM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약 5억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분야에 재투자하거나 당해 입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등 사회공헌 기금으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LH는 앞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풍력,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감축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CERs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과 더불어 국가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2월 택지개발지구로는 세계최초로 평택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향후 7년간 약 3만2천톤 규모의 CERs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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