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오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예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는 이번 예비안내 시기에 맞추어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울산시는 시 홈페이지 알림창과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도로변 환경전광판, 시 청사 내 모든 VTR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울산시 이메일 클럽 가입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인터넷 뉴스레터를 3차례 발송했다.

또한 시민아카데미 참석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11월 23일부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롯데시네마(9개관) 스크린을 통해 홍보 영상을 방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한 달 동안은 시내버스 내 영상광고 VTR에서도 도로명 주소 홍보포스터를 선보여 2012년 도로명 주소 본격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란 도로마다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로서 기존의 불규칙한 지번주소와는 달리 하나의 도로를 따라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왼쪽 건물에는 홀수번호의 건물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과 건물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주소이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주소는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나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데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시 부동산 소재를 적는 란에는 지번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인적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를 써야하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변경 기재하여 발급된다.

도로명주소는 내년도 고지·고시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될 예정으로 내년 말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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