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에서는 가족이 함께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가족요금제’를 11월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가족이 함께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일부 민간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이를 도입한 것은 부산시가 처음이다. 부산시는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지난 3월부터 ‘가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부산시는 부산박물관, 시립미술관, 해양자연사박물관, 낙동강에코센터 등 이용 요금이 낮은 시설은 지난 7월부터 완전 무료화를 시행하였고, 이번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금곡청소년수련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에 대하여는 규정요금의 20%를 할인해주도록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시티투어버스, 태종대공원 다누비열차·유람선, 부산문화회관의 시립예술단 공연 등도 10%~20% 할인이 되며, 사직실내수영장, 강서실내수영장, 북구빙상 문화센터, 금정체육공원 수영장,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6개소에도 가족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12월에 시의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공공 여가문화시설 24개소 중 5개소는 요금 무료화, 19개소는 요금의 10%~20%를 할인해주는 ‘가족요금제’를 시행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번 가족요금제 도입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함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가족이 더욱 행복한 도시, 가족친화적인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일반 문화시설에서도 가족요금제 도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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