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스포츠토토 레저세에 포함되야’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스포츠토토’를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사행산업 중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만큼 ‘스포츠토토’도 레저세의 과세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계속되는 복지비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김정권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난 10월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하는 등 신규 지방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법이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462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대전시의 경우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8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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