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공전 일부 개정고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건강기능식품 제형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편상, 시럽, 젤리, 바 등 건강기능식품 제형 6개에 대한 정의 신설 ▲기능성 원료인 식이섬유 7개 원료에 대하여 최종제품 요건의 일일섭취량 중 원료량 대신 식이섬유량으로 개정 등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업계 활성을 위하여 코엔자임Q10, 루테인, 아스타잔틴, 대두이소플라본 등 4개 품목에 대한 기능(지표)성분 시험법이 신설되고, 정밀한 방법의 비타민(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시험법이 추가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과장 최동미
043-71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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