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29일까지 MOU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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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2010-11-26 11:03
서울--(뉴스와이어)--현대그룹은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그룹은 26일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일부언론과 인터뷰에서 “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 볼 것”이며, “현대그룹의 불법 확인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한 말 등은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은 대출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자금임을 소명하였고 이것이 진실임을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사장이 불법 운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책금융공사도 9개은행 채권단의 일원에 불과할 뿐인데, 채권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마치 채권단 전체의 의견인 양 정책금융 공사 사장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또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M&A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미 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 MOU 체결후 그에 따라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대그룹은 일부 언론이 ‘자기자금’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입찰서상 ‘자기자금’이란 ‘그 원천에 관계없이 현재 입찰자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입찰대금의 납입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규정상 예금잔고 증명으로 자금의 존재여부와 인출제한 여부만 확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평가는 기존 M&A 사례보다 더욱 엄격하게 입찰서에 신용도, 재무능력, 시장지배력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이미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평가됐으며, 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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