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사고 위험 제품 신고시 최고 10만원 포상금 지급
신고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상단의『안전사고 신고란』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신고양식대로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동 포상금제도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병원, 소방서 등「위해정보 보고기관」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조항을 일반 소비자에게 확대한 것으로, 사고위험 신고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경보 발령시 5만원, 중장기 조사 사업에 활용시 7만원, 리콜 조치시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동일건에 대해 신고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초 2명에게 같은 액수의 포상금 지급.
☞위해정보보고기관 - 소비자보호법 제6조(위해의 방지)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위해정보 보고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근거하여 전국의 주요 병원(62개소) 및 소방서(18개소) 등 80개소를 위해 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 위해정보 보고기관은 해당 기관에 접수된 모든 위해정보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를 토대로 리콜 및 각종 안전제도를 보완하는 조치 강구 (매년 5,000여건의 위해정보 보고), 도내에서는 제주소방서, 한라병원,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4개 기관이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 중
이는 위해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으로 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역시 도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 홈페이지 (http://sobi.jeju.go.kr)를 통해 각종 위해제품 정보 수집과 함께,「제품 리콜정보」및「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리콜 정보 67건, 생활 안전정보 277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도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 상담건으로 접수된 제주지역 전기압력 밥솥 폭발사건(‘04.1.5, 제주시 오라동)을 계기로 도 소비생활센터는 전기압력밥솥의 조리 중 폭발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내 언론매체를 통해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이후로 도내에서는 동일사건이 재발하지 않았으나, 창원(‘04.5.17), 포천(’04. 5.19), 인천(‘04.5.20) 등지에서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 소비생활센터는 도내에서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1호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04.5.21)하였다.
☞ 소비자안전경보-‘소비자안전경보’는 결함제품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의 재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로서,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도내 각 기관/단체 등에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 제공된다. 이는 제조사의 해당제품에 대한 공개 리콜을 이끌어 내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그 후 제조사는 TV, 일간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공개 리콜을 실시 하였다.
향후에도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 상담건으로 접수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및 도내 제주소방서 등 4개 위해정보 보고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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