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배출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현 부동산유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며 기존 합격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추가시험의 실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재량행위로 적법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금번 추가시험 전체 응시대상자 165,730명 중 83%인 138,272명이 원서를 접수한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추가시험을 볼 수 없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시험실시기관인 토지공사가 승소함으로써 시험은 당초의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제15회 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www.iklctest.co.kr) 홈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관리단(T.1544-0234) 또는 토지공사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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