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 발족식 및 위원 위촉식 개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발전·심화시키기 위해, 학계 및 실무 분야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였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최송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을 포함하여 법학(4명), 국문학(5명), 일본어(2명), 북한법(3명)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 조세, 의료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위원회의 구성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법령의 주요 정비안에 대한 검토, 법령의 법률용어 및 전문용어 정비 방안,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 도입 방안, 북한 법령용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2006 - 2010)을 수립하여 현행 법률 1,000여건, 하위법령 1,020여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왔다.
2011년 이후에는 정비되지 않고 남은 하위법령 2,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및 시각적 기법 도입 등 정비기준을 한결 보완하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등 사업의 심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사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그간의 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발전에 더욱 힘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대한민국의 법제 선진화의 초석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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