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특허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금융부문 BM 특허는 벤처 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하였는데, 2007년부터는 매년 500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은행의 BM 특허 출원은 2007년부터 매년 200여 건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일부 은행에 편중되어 있고 대다수의 은행은 BM 특허에 대한 역량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내 금융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BM 특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①최근의 금융부문 BM 특허 출원 동향 및 심사사례 발표, ②BM 특허 선도은행의 특허 출원 및 활용전략 발표, ③금융분야의 BM 특허 분쟁사례 소개와 함께 금융업계의 BM 특허 창출·활용 능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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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전자상거래심사과
과장 김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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