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으로 이전해도 민원상담, 접수 걱정마세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충북 오송으로 청사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약품분야 민원 진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화상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지연이나 상담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문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11월부터 오송과 서울에 민원실을 이원화 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민원접수 및 단기민원인 심사결과통지서재교부, 영문증명발급민원과 방문민원상담과 화상민원상담은 12월까지는 녹번동 청사에서, 내년 1월 이후로는 서울지방청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화상민원상담실은 6인실, 3인실이 있으며 방문민원상담과 화상민원상담을 원할 경우 식약청홈페이지의 ‘상담예약(방문/상담)’ 코너에 미리 예약하면 된다.

식약청은 오송시대를 맞아 의약품분야에 있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원인들도 변동사항을 잘 숙지하고 화상민원상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
과장 유태무
043-71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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