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월25만원이 아닌 33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실제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평소 2%의 점유율을 유지하던 연금보험이 11월 30일 기준으로 전체보험 중 6.3%를 차지하였다. 종목별로 봤을 때 4위를 차지하면서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어린이보험 다음으로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런 연금보험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금저축(소득공제상품)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소비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소득 공제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상품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던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4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소득공제의 한도를 매년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며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가 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득공제 금액을 년 400만원으로 두고 연금저축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기존에 월 25만원으로 가입을 하던 것이 이제는 소득공제의 한도 증가에 따라 월 33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공제금액이 큰 만큼 400만원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하여 구하게 되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은 더 낮게 계산된다. 계산된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1년간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구하게 되고, 기납부 세액과의 차이를 따져 더 많이 냈을 경우 환급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낮게 적용될수록 1년간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 적어지게 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이도 커져서 환급세액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은 현재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대체로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공시이율에 따라 매월 변경된다. 상품별로 가입시 공시이율을 1년간 확정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공시이율이 높을 때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변경되는 이율과 관계없이 1년간 확정이 되므로 유리할 수 있다.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수령시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상품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 만큼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지시에는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하게 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하여 해지 가산세 2.2%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이런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계산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인스밸리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노후준비를 염두 해 두는 소비자라면 이용해보는 것이 좋다.
인스밸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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