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한파특보 발표기준 개선
한파특보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운영되며, 지금까지는 전일 아침 최저기온 보다 10도가 낮아지면 한파주의보, 15도가 낮아지면 한파경보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은 초겨울이나 초봄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인체의 건강 및 농·수산 피해 예방에는 유용하였지만, 추위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예방 차원에서 특보의 효력이 미흡하였다.
개선된 한파특보 기준은 한겨울(12월 또는 1월)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발표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의 한파특보 발효기준값 용어 중 ‘표준편차’를 ‘평년값’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한파특보를 발표하여 재해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발표기준을 추가하였다.
개선된 한파특보 발표기준인 영하 12도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 최저기온 중 낮은 쪽에서 5%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영하 12도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동파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월 1일부터 새로운 한파특보를 적용하면, 지속적인 추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상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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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과장 육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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