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한파특보 발표기준 개선

서울--(뉴스와이어)--기상청(청장 전병성)은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한파특보 발표기준을 개선하여 운영한다.

한파특보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운영되며, 지금까지는 전일 아침 최저기온 보다 10도가 낮아지면 한파주의보, 15도가 낮아지면 한파경보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은 초겨울이나 초봄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인체의 건강 및 농·수산 피해 예방에는 유용하였지만, 추위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에는 피해예방 차원에서 특보의 효력이 미흡하였다.

개선된 한파특보 기준은 한겨울(12월 또는 1월)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를 발표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의 한파특보 발효기준값 용어 중 ‘표준편차’를 ‘평년값’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도 한파특보를 발표하여 재해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발표기준을 추가하였다.

개선된 한파특보 발표기준인 영하 12도는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 최저기온 중 낮은 쪽에서 5%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영하 12도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동파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월 1일부터 새로운 한파특보를 적용하면, 지속적인 추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상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kma.go.kr

연락처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과장 육명렬
02-2181-049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