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제안에 따라 불편함을 고친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라는 항목에 대하여 많은 구직자들이 결혼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상에서 ‘결혼이민자’ 항목에 마우스를 대면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해설문이 나타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10월중 일반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제안을 받아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4명에게는 50만원, 장려상 6명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병기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 업무에서 불편함을 느낀 국민은 주저 없이 제안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제안사항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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