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 재료 사용해야…‘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
① (외벽 마감재료 강화) 상업지역에서 2천㎡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②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연면적 5천㎡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인 공연장, 백화점, 관광호텔 등의 건축물
③ (가설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3층 이상 일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건축기준 규제 완화
① (허가권한 조정) 건축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50층이상, 높이 200m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는 모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함
② (조경기준 완화)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함.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① (지정대상 지역 확대)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을 택지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지구 이외의 곳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 특별건축구역 : 건축법상의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건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구역
② (지정권한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함
③ (특례적용 대상 확대)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으로써 한옥 등의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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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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