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사는 노동부가 인터넷 홍보전문회사인 아이비즈닷컴을 통해 ’05.4.1~4.26간 다음카페, 커리어 등 5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348만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커뮤니티, 취업포탈, 마케팅 등 30개 인터넷 사이트에 성희롱 홍보배너를 게시하고, 배너를 클릭하면 5개 문항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25,510명이 응답하였다.
직장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사업주는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3%가 알고 있으며, 31.0%가 들은 적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 응답자의 54.9%가 안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43.1% 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30대 이상은 인지도가 60% 이상인 반면, 20대 이하는 50%이하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0대·50대가 각각 52.5%, 50%로 30대 이하의 50% 미만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장인·사업주의 경우 각각 52.5%, 53.4%가 안다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수치인 48.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1%가 교육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하여, 적정하다는 응답률(30.5%) 보다 2배 넘게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는 58.2%, 여성 응답자는 74.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행보다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높게 응답했다.(각 62.5%, 76.4%)
직장인의 경우 64.2%가 예방교육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남성이 54.4%, 여성이 72.6%로 남성 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사업주의 경우 51.1%가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이 56.4%, 여성이 44.4%로 오히려 여성 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성희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6.8%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이 된다 24.5%, 조금 도움이 된다 52.3%)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3.2%에 머물렀다.
남성 응답자의 78.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여성 응답자의 75.7%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인과 사업주의 대다수가 예방교육이 성희롱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각각 77.5%, 77.6%)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인 80.1%, 사업주 81.0%)
최근 3년 이내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5.6%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응답자의 6.6%, 여성응답자의 22.5%가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직장인의 경우 남녀 통틀어 20.2%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장여성의 경우 10명중 3명(31.3%)이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직장인을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34.3%로 성희롱 피해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20대(33.6%), 30대(27.3%), 50대(18.8%), 40대(16.3%) 순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성희롱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밖에 홍보·교육 등 예방활동 확대(30.7%),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13.5%), 사업주의 의무 및 위반시 처벌강화(12.0%)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홍보·교육 등 예방활동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응답(40.1%)이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5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근절책으로 행위자 처벌강화(18.7%) 보다 예방활동 확대(43.7%)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여성 직장인의 경우 그 반대의 입장(행위자 처벌강화 50.2%, 예방활동 확대 22.7%)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TV 공익캠페인, 교육·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05년 : MBC TV 캠페인(4월), 성희롱교육교재 제작(2만부), 외국인근로자 홍보용 리플렛 제작(8개 국어, 20만부)
노사가 공동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사업자중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05년:상시근로자 20~29인 비제조업 사업장 7,300개소 자율점검, 20~29인 사업장 720개소 확인점검 실시중
향후 동 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제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수준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토록 사업장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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