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당공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봉기준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종전에는 부당공제 혐의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부당공제 사실을 통보하여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번거로움과 당해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올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기에 분석하여 착오 등으로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가 가산세 부담 없이 자진 시정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되었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납부액 및 배우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는 배우자의 각종 특별공제 관련항목(신용카드사용액, 보험료, 교육비)도 잘못 공제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번에 안내하는 배우자 부당공제 사항은 배우자가 근로자로서 배우자 연말정산이 종료되어 배우자의 소득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임
그러므로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자진시정을 하여야 함
또한 연말정산 당시에는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빠뜨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특히 2004년 중에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이후에 기부금이 발생했거나, 국민연금·연금저축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도 자세히 게시되어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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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과장 이근영 02-397-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