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강관리 상태가 공무중 사망과 직접 관련없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뉴스와이어)--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보훈지청장이 경찰공무원 K씨의 배우자가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수원보훈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원보훈지청장은 K씨가 경찰 재직 당시 각종 집회 진압 등의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인이 생전 술·담배를 했고 건강검진기록에 ‘비만 2단계, 고혈압’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K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비만 2단계, 고혈압’ 기록이 확인되긴 하지만, 건강검진의 종합판정에서는 ‘정상, 단순요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평소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고인의 사망과 건강관리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원지방보훈청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취소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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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김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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