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관세납부 서비스 개선 시행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윤영선)은 해외여행자 관세납부 편의제고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 무통장입금전용계좌서비스를 여행자휴대품 관세납부제도에 도입하여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무통장입금전용계좌서비스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다앙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실시간 입금이 가능.

그동안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 결정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직접고지금액을 납부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하여 납부했다.

그러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모르거나 이용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함이 있어 납세자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세 채널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 개선을 요구

따라서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납부고지서에 무통장입금계좌번호를 추가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ATM기기)으로 다양한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고지서(용지·지로)를 분실한 경우에도 은행창구 방문없이 고지서의 무통장입금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

‘10.12.2(목)일부터 시행되는 여행자휴대품 관세납부 개선 서비스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여행자휴대품 통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정보기획과
이성갑 사무관
(042)48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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