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행정처분’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에 주유소 28개소를 단속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70-7번지 한일주유소(대표 송현석)로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4.5개월(136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한일주유소는 지난 2010년 9월 17일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의 합동 단속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및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약5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하여 적발되었고, 2010년 10월 18일에는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이 약70%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합동단속에 적발되었다.

시는 유사석유제품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품질 좋은 석유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유소 281개소를 단속하여 유사석유 판매 및 행위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1∼3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유사석유 및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한 6명에 대하여는 40∼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 에너지담당은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041-867-5771, 1588-5166)에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청 경제과
에너지담당
043-20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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