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중소기업청과의 업무협약을 2005년 5월 19일 오후 5시 한국석유공사 6층 회의실에서 체결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하는 수입물품 또는 신제품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활용, 개발토록 지원하고,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개발을 의뢰한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2~5년간 의무구매함으로써 국내중소기업 기술력 활용과 판로확보를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감사원에 의해 2003년도 정부정책중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중소기업청과의 이번 협약 체결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독과점 형태로 수입되던 석유비축 및 석유개발시설 핵심장비의 국산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열악한 국내 석유장비시장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상생의 분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매년 1~2개의 과제를 꾸준히 선정하여 석유시설분야 핵심 외자재의 국산화를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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